기획 & 캠페인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상태바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1.2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비롯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대형 유통업체 실태를 점검하며,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품목별로 정해진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규정을 초과했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서는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은 20% 이하가 기준이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을 62건 적발하고 시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는 총 2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