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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환불 기준 제멋대로...구입처·공연마다 규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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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환불 기준 제멋대로...구입처·공연마다 규정 달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24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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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진 모(여)씨는 1월 초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기 위해 티몬에서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당일 아침 갑작스럽게 아이가 열이 나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파 뮤지컬 관람이 불가능했다고. 진 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게 됐다며 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센터에서는 당일 환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규정만 되풀이했다. 진 씨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안 되는데 아무리 개인 사정이라도 100% 환불 불가는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2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해 말 인터파크티켓에서 어린이 뮤지컬 티켓을 구매했다. 토요일 2시 공연을 전날인 금요일 4시 반경 예매했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1시간만인 5시 반 예매 취소를 했다. 예매 당일은 문제 없이 취소가 될 줄 알았지만 '공연 전날은 오후 5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한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 1시간만에 결정을 바꾸는 것인데 아예 취소 불가라니...원하는 공연 티켓을 독점으로 팔고 있어 불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티켓 판매 사이트의 환불 규정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공연이라도 구입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달라지기도 해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쿠팡, 티몬, 위메프와 인터파크티켓, yes24, 티켓링크, 멜론티켓, 지마켓, 옥션 등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뮤지컬’로 검색해 가장 상위에 뜨는 공연의 취소 환불 규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당일 취소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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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는 90% 공제 후 10%를 환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모든 곳이 ‘당일 환불 불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할 경우 10일 전에는 전액 환급, 7일 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급, 3일 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1일 전까지는 30%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있다.

하지만 실제 티켓 예매 사이트의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차이가 있었다. 같은 공연이라도 구입처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달랐고, 같은 구입처라도 공연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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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티켓, yes24, 티켓링크 순.
업체별로 살펴보면 쿠팡은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규정을 살펴본 결과 관람일 1일 전까지 100% 환불이 가능했으나 공연 당일은 환불이 불가능했다.

위메프 ‘뮤지컬 마틸다’의 경우 공연 당일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슷했다. 다만 공연 전날 취소 접수를 평일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11시까지로 시간 제한을 두고 있었다.

티몬 '뮤지컬 엘리자벳'도 사용 전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시간 제한이 있었다. 반면 뮤지컬 엘리자벳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yes24는 예매 후 8일부터 관림일 10일 전까지 취소 수수료를 2000~4000원 부과하고 있는 대신 전날 취소에 대한 시간 제한이 없었다.

인터파크티켓(뮤지컬 루나틱), yes24(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티켓링크(뮤지컬 잭더리퍼), 멜론티켓(뮤지컬 라이온킹)는 환불 규정이 거의 비슷했다.

예매 후 7일까지는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없지만 관람일 기준 10일 전부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 10일 전까지는 2000~4000원의 예매수수료를 공제하며, 7일 전부터는 티켓 금액의 10% 공제, 3일 전 20% 공제, 1일 전 30% 공제 후 환급되는 식이다.

이외에도 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1일 전에는 100% 취소가 가능하지만 전날 오후 5시, 주말은 오전 11시 등이 넘어가면 환불 불가로 안내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한 티켓 예매 사이트 관계자는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의 환불 규정은 그 공연을 운영하는 업체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당일 취소할 경우 재판매 시간 여유가 없어 자리가 빌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 티켓은 당일 재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 취소를 가능하게 하라고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고지를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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