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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대란 없다"...자본금 미충족 업체 회원 0.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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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대란 없다"...자본금 미충족 업체 회원 0.4% 불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2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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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 상향조정을 앞두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회사 가입 소비자는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대부분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 회원이라는 의미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전 상조업체는 24일까지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의 회사 등록이 직권 말소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3개 업체의 회원은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 중 0.4%인 2만 2천 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입자 규모가 1천명 미만인 영세 업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2만 2천 명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의 2배를 인정 받아 6개의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좋은라이프·경우라이프·휴먼라이프·라이프온)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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