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조치다.
기존 우대수수료는 연매출 5억 원 미만 가맹점에만 적용됐지만 5억~10억 원 이하 및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이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2% 내외로 내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금융위는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혜택을 보는 가맹점이 262만6000개로 전체 가맹점(273만 개)의 9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편의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일반음식점은 약 99%, 슈퍼마켓은 약 92%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체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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