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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정 공개된다...처벌기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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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정 공개된다...처벌기준 마련키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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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대출금리 조작사고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금리 산정을 위해 대출금리 산정기준과 과정이 공개된다.

특히 금리조작을 일삼은 은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특히 실제 대출과정에서 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없어 이애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대출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핵심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해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한다. 특히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이 내역서는 대출계약 체결과 갱신, 연장시와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제공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도 기존에 소비자 권리행사가 제약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해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통보시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릴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출금리 산정시 차주가 제공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금리가 산정되도록 개선된다. 소득 및 담보는 대출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쇼이지만 은행이 고객의 소득과 담보를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해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 및 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선 점포에서 부당한 금리산정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은행이 주기적으로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가산금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개선된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하는 유동성프리미엄과 같은 항목과 시장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원가나 마진 등과 같은 간접비로 구분돼있다.

현행 모범규준상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적시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적시에 반영하는 시점이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접비 항목도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근거가 명확하다면 재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은행법상 금지되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열거되어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특히 은행 내규위반으로 조치할 경우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개별적인 근거 없이 일반조항에 근거해 조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민병두·김관영·김종회 의원안이 발의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코픽스(COFIX) 금리에 대해서는 결제성자금 및 기타 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COFIX를 신규 도입한다.

은행은 COFIX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올해 7월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새로운 잔액 COFIX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으로 모범규준 개정, 상반기 중으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올해 4월부터,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7월부터 시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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