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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는 다 무료?... 유료 적용 많고 서비스 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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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는 다 무료?... 유료 적용 많고 서비스 제한도
기본사항외엔 유료...잠금해제등 일부 서비스 불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1.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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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또는 다른 사유로 자동차 운행이 어려운 경우 무료인줄 알고 요청하는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가 일부 상황에서는 유료로 적용돼 이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사의 의무 제공이 아닌 말 그대로 '서비스' 개념이다 보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무상항목이 적용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긴급출동서비스 항목으로는 ▲배터리 충전(29.8%) ▲긴급 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비상 급유(11.3%) ▲타이어 교체(11.1%) 순이다. 

기온이 급강하하는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에 대한 충전 서비스는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배터리 방전 시 차량이 운행 가능한 수준으로  충전을 하지만 배터리를 교체해야하는 경우는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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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긴급 견인'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일 1회 10km 이내'라는 원칙을 두고 있다. 초과시 1km당 2000원의 요금을 받는다. 다만 특약을 추가하면 최대 60km까지 무료 견인 거리가 늘어난다.

특히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충전은 불가능한 대신 출동 지점에서 10km 이내 가장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타이어 펑크' 역시 차량 내 예비타이어를 보유하고 있다면 교체는 무상으로 서비스된다.  펑크 부위가 1곳이면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펑크 부위가 2곳 이상이거나 예비 타이어가 없는 경우, 런플랫 타이어나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로인해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유상교체를 해야 한다. 

비상급유도 보험사마다 큰 차이가 없다. '1일 1회 경유 또는 휘발유 3리터' 제공이라는 무료 제공 조건은 동일하다. 현장에서 충전이 불가능한 LPG차량과 전기차량은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10km 이내에 대해서는 무료 견인, 이후 초과분은 1km 당 2000원의 비용을 받는다.

그러나 차량 키를 깜빡하고 두고 내릴 때 이용하는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는 이용이 쉬지 않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서비스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수입차, 스마트키 장착 차량, 사이드에어백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대해상은 유일하게 스마트키 장착 차량의 잠금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스마트키의 경우 특수장금장치라서 해제시 파손 비용에 대한 부담과 차량내 다른 장치의 오작동 우려가 있고 역으로 소비자 민원도 발생해서 상당수 보험사가 잠금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수리업체를 주선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난'의 경우 2.5톤 이상 구난차 또는 2대 이상 구난차를 이용하거나 구난 작업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 무료 구난 대상 차량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수입차와 배기량 2500cc 이상 국산차에 대해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출동 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2500cc 이상 국산차는 차 중량 때문에 추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파손 가능성도 높고 구난 난이도도 높아 이를 감안해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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