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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물류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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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납품업체에 물류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파급효과는?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2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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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대표 문영표)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재 수위와 파급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업계 관행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정위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과징금이 많으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대형마트들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물류비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간 물류비는 납품업체에서 유통업체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선행물류비'와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이동하는 '후행물류비'로 나뉜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선행 물류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후행 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후행 물류비 부과가 '유통업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물류센터가 없을 때는 납품업체가 매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물류센터가 각 매장까지의 배송을 대행해주게 됐고 그에 따라 물류비를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후행물류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납품업체와의 명확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결국은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대표 이갑수), 홈플러스(대표 임일순)는 납품업체와의 명확한 계약을 통해 물류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후행물류비를 계약서상에 명기하지 않고 납품원가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소 업체들이 대형마트 매장까지 직접 배송하기가 힘들었지 않나. 물류센터가 대신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다. 업체들도 공히 후행물류비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행물류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후행물류비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관행이었더라도 후행물류비에 대한 내용을 계약 관계에 구체화 했어야 서로 간의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넘긴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의 입장을 들은 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법으로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논란이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롯데마트와는 다른 상황이라 일단 지켜봐야할 것 같다. 이번 논란으로 '계약의 명확화'가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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