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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그림자금융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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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그림자금융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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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림자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그림자금융은 비은행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각종 대출이나 담보제공 등 신용중개다. 이를테면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개월 가량 운영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라며 "TF를 통해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틀을 통해 비은행권을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RP 거래가 익일물 거래에 편중되어 대규모 차환리스크 존재한다고 보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하여 기일물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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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채권대차시장은 증권사,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채권대차시장-자금시장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 새로운 위험전파 경로로 기능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 제고할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차입현황, 주된 투자운용 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통계가 관리되지 않아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봤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강화한다. 

MMF는 장부가평가로 인해 선환매유인이 존재하고,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요청 발생 우려가 잔존한다고 평가했다.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에 시가평가를 도입하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한다. 법인형 MMF유형 대상은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다. 

이 외에도 금융유관기관 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하여 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 및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을 지원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비은행권의 잠재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비은행권 요인으로 인한 시장충격 발생‧증폭 소지를 차단하여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성 제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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