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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맞춤 신발장, 재시공 후에도 사이즈 오차 해결 안 되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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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맞춤 신발장, 재시공 후에도 사이즈 오차 해결 안 되면 환불 가능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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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진 모(여)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맞춤형 신발장이 초기 계약보다 작게 제작돼 재시공을 했지만 끝내 2cm의 오차가 해결되지 않아 구매대금 41만237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씨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나와 현관 크기를 실측했을 때 12cm가 나왔지만 시공된 신발장은 10cm에 불과했다”며 “이후 재시공을 했음에도 20mm의 오차가 발생해 환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한 번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구매대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재시공을 통해 오차를 줄이는 데 노력했다”며 “구입대금의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고객 관리차원에서 마일리지 보상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업체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오차보다 클 뿐만 아니라 하자로 인한 환불 가능시기 내에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재시공을 했다는 것은 오제작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다르게 이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또 재시공 이후에도 20mm의 차이가 있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 범위 5mm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며 ”이는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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