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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구입한 의류, 광고와 실물 달라도 너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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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구입한 의류, 광고와 실물 달라도 너무 달라
[포토뉴스] 디자인 원단 모두 다른데 '단순변심' 반품비 물려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29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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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에서 의류를 구입했다가 사진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쇼핑몰 사진과 전체적인 색감만 비슷할 뿐 디자인이나 핏감은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당황케 한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사진만 그럴듯하게 올려두고 아예 다른 제품을 보낸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사진과 동일한 제품이 맞으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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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판매자는 '동일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판매자의 황당한 답변도 많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품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분쟁이 이어진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에는 반품비가 제품 구매가격을 넘길 정도로 높다보니 소비자들만 애를 태울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 자유롭게 반품이 가능하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면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반품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다.

판매자들은 '단순변심에 따른 반품'이라며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물리지만 사진과 다른 제품을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나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경우라면 배송받은 제품 사진을 찍어두고 업체 측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인업체나 SNS채널을 통해 구매한 경우는 사실상 민원 해결이 어렵다. 

소비자들은 "누가 봐도 다른 물건이지만 환불이나 교환에 배송비가 청구되다보니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악용한 판매자들의 행위는 계획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아니냐"며 문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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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 판매자로부터 밍크조끼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진과 동일 제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등 쪽의 디자인이나 길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박 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동일 제품이 맞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결국 오픈마켓 측의 중재 후에야 박 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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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정 모(여)씨도 오픈마켓 판매자로부터 오버핏 니트를 구입했다가 깜짝 놀랐다. 사진에서는 팔 부분이 아주 넉넉한 오버핏 니트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팔 부분이 훨씬 좁고 천 재질도 전혀 달랐다. 결국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긴 했지만 정 씨는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옷이고 계획적인 소비자 우롱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판매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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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청자켓을 샀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 사진보다 훨씬 털이 부족했으며 색이나 핏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당함을 느낀 김 씨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반품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사진과 다른 제품을 보내놓고 소비자더러 반품비를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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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해외주문제작 쇼핑몰에서 퍼 케이프 코트를 구입했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사이트 제품과 동일제품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달랐기 때문이다. 김 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외 배송으로 배송비 3만2500원을 부담하라는 답변이 왔다. 김 씨는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착오 문제였다면 부담하겠지만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 쇼핑몰의 책임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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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도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겨울 자켓을 구입했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과는 디자인, 색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단이며 단추불량 마감도 엉망이었던 것이다. 이 씨가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는 '고객 변심'이라며 반품비 3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중고 판매옷보다 못한 쓰레기를 돈주고 산 느낌인데 고객 변심으로 반품비를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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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사랑 2019-01-29 17:34:19
그러니깐 브랜드사 브랜드는 제품 하자 있으면 걸고 넘어가기라도 하지
고가 브랜드 사서 아주 버릴 정도 인데도 as 마껴서 입는 사람들도 허다 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