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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개인연금보험 정보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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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개인연금보험 정보 쉽게 확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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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연금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금보험은 가입 이후 연금 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데다가 연금 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이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이 있다면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이 모르고 지나친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

그동안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가입정보 5개 항목(회사명, 계약구분, 증권번호, 담당점포, 전화번호)만 제공됐다. 개선 이후부터는 기존 5개 항목에 보험상품명,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대출정보 등 총 10개의 항목이 제공된다.

또한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 및 지급돼야 할 잔여연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 농수협협동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전국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상속인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일괄조회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만큼 앞으로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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