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황당무계] 인터넷 3년 약정 만료 20분 못 채웠다고 위약금 폭탄
상태바
[황당무계] 인터넷 3년 약정 만료 20분 못 채웠다고 위약금 폭탄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1.31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사의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3년 약정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 인터넷으로 서비스 해지 신청을 했다가 위약금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만료 시간이 20분가량 남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통신사가 위약금을 환불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약정만료로 인한 해지 신청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성 모(여)씨는 2015년 11월 23일 A사의 인터넷·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사용해왔다. 지난 해 11월 23일 성 씨는 통신사로터 '약정만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회사 퇴근 후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상으로 해지하고 싶었지만 서비스 시간 종료로 인터넷으로 진행했다고. 그러나 해지 신청과 동시에 느닷없이 54만 1480원의 금액이 자동이체 중이던 신용카드로 청구됐다. 

깜짝 놀라 내막을 확인해보니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한 시간이 11월 23일 23시 40분으로 약정 만료 시간이 20분가량 남았다는 이유였다.

성 씨는 “약정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 당연히 그날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한 것인데 위약금이 청구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는 약정만료일에 대한 안내만 있을 뿐 시간까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약정만료일 훨씬 전부터 만료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 고지로 소비자가 해지나 재계약 관련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고객센터에 미리 약정만료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사전에 약정만료 관련 안내를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사전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