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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게임 아이템 환불 요청하자 계정정지...이유는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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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게임 아이템 환불 요청하자 계정정지...이유는 밝힐 수 없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3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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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게임 이용자가 잘못 결제된 돈 일부에 대해 환불 신청을 했다가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사 측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웹젠으로부터 지난달 뮤 온라인 H5 게임의 계정을 전면 차단 당했다. 게임 내 재화(다이아) 추가 획득을 위해 결제한 돈 일부에대해 환불을 신청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이템 구매 후 취소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던 터라 계정정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웹젠 측에 문의했지만 끝내 듣지 못했다고.

이 씨는 “게임이야 안하면 그만이지만 계정 정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한 달 간 결제한 돈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 말없이 계정 접속을 차단한 건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관련해 웹젠 측은 애매한 답을 내놨다. 해당 사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선 개인정보인 계정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계정을 차단하진 않았을 것이란 추측성 답변이었다.

웹젠 관계자는 “결제 내용과 계정 정지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결제취소를 일삼거나 반복하는 등 약관을 악용하는 경우에만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설명은 웹젠 이용약관 제 14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 지급한 콘텐츠 구매 대금 및 데이터 통화료, 월정액 서비스 이용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제재를 가했다는 논란에선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씨는 고의적으로 잦은 결제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웹젠 측은 구체적인 계정 차단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게임을 하면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결제 취소를 반복하거나 악용한 적 없다”며 “차단 이유에 대해서라도 명확히 밝히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계정 복구나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계정정지 등 이용자 구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돕는 규정이나 법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게임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계정정지와 같은 제재는 게임사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며 “특히 보험이나 통신처럼 약관 자체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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