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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교보생명·농협손보 MG손보 소비자보호책임 업무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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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교보생명·농협손보 MG손보 소비자보호책임 업무 '겸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2.07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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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타 업무와 겸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겸직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산규모 기준 10대 생명보험사와 10대 손해보험사의 CCO겸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동양생명과 교보생명, 농협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CCO 담당 임원이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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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가운데 동양생명은 조시훈 전무가 위험관리책임자(CRO), 교보생명은 박치수 상무가 홍보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까지 김명기 이사가 정보보호책임자(CISO)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지만 11월 강창규 상무를 CCO로 신규 발령 내면서 겸직을 해소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CCO(소비자보호책임자) 직무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CCO로서의 직무가 CRO(위험관리책임자)와 이해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직무검토를 한 결과 소비자 보호 업무와 이해 상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삼성생명 박현식 상무, 한화생명 이기천 상무, 오렌지라이프 유희창 상무, 농협생명 김태호 실장, 신한생명 정석재 상무, 흥국생명 박선홍 상무, 메트라이프생명 이승철 상무 등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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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에서는 농협손해보험 이현승 준법감시인, MG손해보험 정찬옥 이사가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로 겸직하고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업체 규모가 크지 않기도 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봐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한화손해보험 김태열 전무, 메리츠화재 이동준 상무, 흥국화재 정경태 상무, 롯데손해보험 김영갑 상무, KB손보 전영산 부문장, 현대해상 황미은 상무, 삼성화재 남대희 전무, DB손해보험 홍기창 상무가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을 개정해 '독립적인 CCO 선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제4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가운데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성격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업무와 겸직을 할 경우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립적인 업무를 맡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작은 소형사의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제재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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