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위 옴부즈만 “카드결제 알림서비스·손해보험 중복가입 안내 등 개선”
상태바
금융위 옴부즈만 “카드결제 알림서비스·손해보험 중복가입 안내 등 개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1.3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제공, 보험상품 사업비·수익정보 수시고지,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 안내 등 소비자 권익 향상 및 불편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기 옴부즈만 출범 이후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한 결과 29건에 대해서는 수용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19건 가운데 3건은 추가 검토, 16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만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모든 카드사로 확대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카드 발급시 신청자가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카드사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소득 정보나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도 매 분기에서 매달로 단축하고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편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운전자 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중복여부 확인 의무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등 중복가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 허용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법 확대 △통신회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거래중지계좌 전환전 알림 서비스 제공 △여전업-대부업권 간 신용정보 공유 △교통사고 처리내역서‧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보험사가 직접 확인 가능 등도 개선했다.

다만 일부 금융거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단기간내 개선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공동으로 고객 투자성향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분석결과를 집적‧공유하는 방안은 투자성향정보의 법적성격 및 집중기관 결정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은 사고 위험이 높아서, 증권사 소액 신용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발행 사안은 여전법상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돼 수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2월 ‘금융구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및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제2기 옴부즈만에는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등 5인이 활동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융규제 민원 포털 및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