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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핵심부품' 아시나요?...보증기간 길다지만 품목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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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핵심부품' 아시나요?...보증기간 길다지만 품목 헷갈려
같은 모터라도 세탁기 120개월, 건조기는 36개월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2.1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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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제조업체 간 가전제품의 '핵심부품'을 인식하는 시각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전제품은 통상 1년의 무상보증기간이 제공되지만 핵심부품의 경우 이보다 월등히 긴 기간 품질보증이 이뤄진다. 가전 매장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모터 보증기간 10년’이란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작동에 있어 필요한 부품을 핵심부품으로 여기기 마련이다. 업체가 지정한 핵심부품에 부속으로 달려 있는 부품 역시 같은 보증을 받을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품목당 1~2가지 제품만 핵심부품으로 정하고 있다. 핵심부품의 부속품도 보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안양시 동안구의 이 모(남)씨는 최근 탈수 과정에서 마치 전투기가 착륙하는 것 같은 소음이 발생해 AS를 신청했다가 황당한 안내를 들었다. 2015년에  '모터 보증기간 5년'이라는 문구를 보고 세탁과 건조가 모두 되는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를 구입했는데, 소음 원인으로 지목된 건조기 모터는 핵심부품에 해당되지 않으니 12만 원의 수리비를 안내받은 것. 이 씨는 “모터면 다 같은 모터지 어떤 모터는 5년이고 어떤 모터는 아니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핵심부품 보증기간을 살펴보면 세탁모터는 120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일반모터는 36개월로 차이가 있다.

서울시 금천구의 모 모(남)씨 역시 지난 2015년 ‘DD모터 10년 보증’이란 문구를 보고  LG전자 드럼세탁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최근 모터 고장으로 수리를 받던 중 모터를 제어하는 센서는 모터 10년 보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듣고 화가 났다. 모 씨는 “센서는 모터에 붙어 있어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왠지 사기당한 기분이 든다”고 탄식했다. 모 씨는 부품비, 출장비, 기술료 등 총 7만5000원의 수리비를 내야 했다.

대구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7년 11월 말 90만 원에 구입한 주원전자 55인치 TV가 백라이트 고장으로 화면이 먹통 되는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AS 과정에서 안내받은 28만 원의 수리비. 김 씨는 “자동차의 경우 중요부품일 경우 보증기간이 통상 1년보다 길게 설정된 것으로 안다”며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널과 백라이트이기에 당연히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유상수리 안내를 받게 돼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핵심부품 보증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잘못된 안내로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서구의 이 모(여)씨는 구입한지 1년 반 정도 지난 공기청정기의 모터가 고장 나 AS를 신청했다가 과도한 수리비를 안내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S 기사가 인버터 모터 보증기간이 10년이라 부품비 3만1000원은 무료이나 수리비로 6만2000원을 안내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보증기간 중엔 부품비와 수리비 모두 무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고객센터 측에선 ‘해당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고만 반복했다. 업체 측은 "고객센터 측에서 안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 모터·컴프레서 등 핵심부품 보증기간 최장 4년...스마트폰은 해당 없어

핵심부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제품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부품을 핵심부품으로 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핵심부품은 제품별로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부품과 AS 시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비용이 가장 부담되는 부품 위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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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냉장고의 컴프레서, 세탁기의 모터 등이 대표적인 핵심부품이다. 분쟁해결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이 부품의 보증기간은 3~4년으로 통상 1년으로 정해지는 일반부품보다 월등히 길다.

핵심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실제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긴 경우가 많다. 삼성과 LG전자는 세탁기 모터의 보증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체와 소비자 입장을 모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부품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보증기간 등은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부품 내부에 포함된 부품은 핵심부품으로 인정되지만 외부에 부속품으로 달려 있는 부품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전문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핵심부품을 설명함에 있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부품에 대한 설명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핵심부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공정위 측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핵심부품을 별도로 정하는 게 소비자들의 권리를 오히려 제약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핵심부품에 대해서만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이 약정으로 사용하는 측면을 감안해 모든 부품을 2년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을 핵심부품으로 보고 별도의 보증기간을 책정하고 있다”며 “보증기간 이내라면 수리비, 출장비, 부품비가 모두 무료”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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