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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 공정위 시정명령에 '요지부동'...검찰 고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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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부킹닷컴, 공정위 시정명령에 '요지부동'...검찰 고발가나?
불공정약관 18건 중 '권고 불이행'은 외국계 단 2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2.03 0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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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국내 소비자와 법을 무시하는 영업행태로 원성을 사고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아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 및 명령을 내린 18건의 사례 대부분이 시정된 것과 달리, 아고다‧부킹닷컴 약관과 에어비앤비의 약관 단 2건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앞선 두 차례의 시정 권고 등을 지키지 않아 지난 11월 21일 시정명령을 의결한 상황이다.

외국계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따르지 않아 현재 검찰 고발된 상태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 사업자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최초 사례다.

반면 국내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여행사(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인터파크투어·참좋은여행사·한진관광·레드캡투어 등), 대학기숙사, 이케아코리아, 카셰어링업체(쏘카·그린카), 한국전력공사 등은 대부분 조사 단계에서 자진 시정조치하거나 일정 기간 후 약관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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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여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정 권고 후에는 60일의 기한을 준다. 이 기간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하고 역시 60일의 유예기간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검토 후 검찰 고발한다.

현재 아고다‧부킹닷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서가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려졌다. 의결서가 업체에 보내진 후 60일 간의 시정기간을 거치게 된다. 공정위 측은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숙박일이 90일 이상 남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 여전히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은 성수기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을 100%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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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9-02-11 17:06:27
부킹닷컴에서 많은 사람들 카드도 많이 털리는듯합니다. 저도 지금 분쟁중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