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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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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08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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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하 모(남)씨는 볼링장에서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 씨는 “볼링을 치다가 레인이 미끄러워 넘어져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료와 수술비 등 148만2860원 전액과 실제 지출된 재활치료비 약 30만 원 중 일부의 배상을 업주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볼링장에서는 시설물관리가 철저히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볼링장 관계자는 “당일 하 씨가 이용한 볼링장 레인은 충분한 관리가 이뤄져 미끄럽지 않았고 시설물 또한 뇌진탕 등 중대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 둥글게 마감했다”며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만취 상태로 시설을 이용한 하 씨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하 씨의 손을 들어줬다. 볼링장 측이 사고 및 손해 방지에 필요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하 씨는 “볼링장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시설물의 설치보존에 있어 사고 및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볼링장측이 체육시설업자로 등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면 통상 사업자가 손해의 60~70%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하 씨가 음주 상태에서 볼링을 침으로써 사고의 원인에 일부 기여한 것을 고려해 전체 치료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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