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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고 폭발하고...전기·가스온수기 사고 빈발하지만 관리감독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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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고 폭발하고...전기·가스온수기 사고 빈발하지만 관리감독 규정 없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2.1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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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가정과 소규모 영업장에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전기·가스온수기의 설치 하자로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수기의 경우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자격 및 관리 규정이 없다보니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일러 제조업체들은 온수기를 직접 시공하지 않아 설치에 대한 문제는 설비업자에 있다는 입장이다. 사설 업자가 아닌 보일러 브랜드 대리점을 통해 설치해도 피해 발생시 보상을 회피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전남 진도군에 사는 전 모(여)씨는 린나이 전기온수기를 설치했다가 두 번이나 플라스틱 연결 호스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마지막 사고 후 AS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전 씨는 린나이 가스온수기를 설치한 이웃 주민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왔다. 외부로 빼놓은 배기통의 길이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전 씨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온수기를 재설치 하지 않으면 상가 전체의 가스를 끊겠다’고 하더라며 안전에 직결된 제품 설치를 엉터리로 했다 생각하니 화가난다”고 말했다. 린나이 측은 “전 씨의 AS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상태"라며 "현장 확인 후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AS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윤 모(남)씨는 지난 여름 대성셀틱 전기온수기가 폭발해 가게 내부 기물이 파손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전기온수기는 폭발해 뚜껑이 찌그러졌고 물이 튀어 내부 인테리어가 파손됐다. 대성셀틱 관계자는 “윤 씨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기온수기를 설치해 보상이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강 모(남)씨는 4년 전 경동보일러 대리점을 통해 설치한 온수기가 최근 추락해 세탁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온수기를 벽에 고정시키기 위해 박았던 못이 빠져 추락했다. 강 씨는 “4년 만에 못이 빠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추락 위험이 있으면 온수기 아래에 물품을 두지 말라는 경고를 해야 할 텐데 그러한 안내도 없이 이제와 보상은 불가능 하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가스보일러는 국가자격증이 있는 시공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시가스 회사에 설치신고 후 1년에 2번씩 점검이 이뤄지는 등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다. 설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지난해 고등학생 다수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온수기는 설치 관련 규정이나 관리 감독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자격요건 없이 아무나 설치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전기온수기 판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조사 공식판매자들 조차도 직접 설치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가스온수기 역시 본체나 배관이 폭발해 사용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엉터리 시공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관리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역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가스온수기는 자격조건 없이 설치가 가능해 제조사 입장에서 사후 관리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TV 같은 가전제품은 전원만 꽂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온수기는 안전변·감압변 등 배관연결이 필요해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설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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