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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탄 연휴 '결항' 이스타항공, 승객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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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탄 연휴 '결항' 이스타항공, 승객에 배상" 판결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2.0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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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결항했다는 항공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승객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 한경환 판사는 지난 성탄연휴 결항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승객에게 위자료 및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성년인 원고에게는 각 60만 원, 미성년인 원고에게 각 4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여행 취소로 환불 받지 못한 숙박비, 렌트카 예약비용, 여행자보험료 등 경제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승객들은 지난 2017년 12월 23일 오전 11시30분 이스타항공(ZE631편)을 이용해 인천을 출발해 오키나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인 저시정 경보가 2차례 발령됐고 다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다.

이스타항공 승객들은 출발 예정시각보다 약 10시간 늦은 밤 9시40분경 결항 통보를 받았다. 대체항공편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기상 악화 및 공항 혼잡에 따른 연착으로 전체적인 운항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승무원의 법정 최장 근무시간이 초과돼 부득이 결항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상 악화와 공항 혼잡으로 인한 운항 장애가 어느 정도 해소돼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를 이용해 오키나와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로 승무원 확보가 불가해 부득이 결항을 결정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에 대해서도 “승무원 수배는 항공사의 관리 및 책임영역 내에 있는 요소 내지 내부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곧 이륙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승객들을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게 함으로써 당일 다른 대체항공편을 이용해 오키나와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는 “항공사들은 일정 시간대 기상악화 상황이 있었던 날에 발생한 지연 내지 결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상 악화 등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서의 항공사 과실 존부에 대해 많은 다툼 끝에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지혜 변호사는 기상악화 상황에서 장시간 지연에 따라 승무원의 법정근무시간이 초과되었더라도, 승무원 수배는 항공사의 관리 및 책임영역 내에 있는 운영적 요소라고 판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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