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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항공권 취소하면...대형항공 위약금 부과, 저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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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항공권 취소하면...대형항공 위약금 부과, 저비용 면제
여행사 통해 구입한 항공권은 여행사 규정 적용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2.12 0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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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더라도 항공사나 구입처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질병이나 상해 발생 등에 대한 환불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불 위약금 면제 기준 역시 질병이나 상해 발생등 이용객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상조건이나 항공사 상황에 따른 운항취소 혹은 스케줄 변경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이용객 본인 및 가족의 중대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 심의 후 위약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가 하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월 오사카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사를 통해 진에어 항공권을 구매했다. 출발 이틀 전 심한 복통을 느껴 응급실에 입원한 김 씨는 ‘요로결석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진단서 제출과 함께 항공권 환불을 요청한 김 씨는 여행사로부터 “여행사 발권 취소 수수료 2만 원과 항공권 취소 수수료 8만 원을 합친 10만 원을 제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진에어 측에 전화 문의했으나 “여행사가 발권한 항공권은 여행사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김 씨는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위약금을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용객 본인이나 직계가족 1인에 한해서 진료기록이나 의사소견서가 아닌 해당 질병 등의 이유로 ‘비행 불가’나 ‘격리치료 요망’ 등의 내용이 남긴 진단서를 제출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위약금 면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00%라고  말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발권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 및 위약금 면제 권한은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에 있으며 업체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환불 위약금 면제는 복불복인 셈이다.

◆ 저비용항공사 진단서 명확한 사유 기재 시 대부분 면제...특가 항공권에도 적용 

국내 저비용항공사 입장은 대부분 진에어와 대동소이하다.

제주항공은 진에어처럼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용객 본인과 직계가족 1인에 한해서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다만 진에어와 차이점은 병명이나 진단서 내용이 명확하다면 대부분 면제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에어부산은 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이용객 본인과 직계가족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직계가족 명수 제한이 없는 것이 다른 항공사와 또 다른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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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본인과 직계가족 1인에 한해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는데 해당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항공기 이용불가', '탑승 지양' 등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티웨이항공도 본인과 직계가족 1인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 면제가 이뤄진다. 다만 항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있다. 해당 조건은 △입원 시 △법정 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인 경우 △기타 질병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이다.

에어서울은 본인과 직계가족 1인에 한해서 해당 질병으로 인해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내부 심사 후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저비용항공사의 환불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구매하자마자 환불 위약금이 부과되는 특가운임의 경우에도 질병·상해 발생 시에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형항공사 질병 상해 시 위약금 면제 조항 전무...직계 가족 사망 시에만 면제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질병과 상해 발생으로 탑승이 어렵다고 해도 환불 위약금 부과는 철칙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용객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에도 환불 위약금은 부과되며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준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질병이나 상해를 이유로 탑승이 불가하더라도 환불 위약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직계가족 사망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항공사 정책과 상관없이 여행사를 통한 발권이라면 각 여행사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항공권 구매 시 구매처에 환불위약금 규정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해두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항공권 환불임에도 위약금이 발생해 부당함을 느낀다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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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놉 2019-05-14 17:36:05
티웨이 심한폐렴으로 입원 중인데 못걷는거 아니면 안된다고하네요
기사 수정해주세요
제주항공은 전액 환불 받았습니다

여행자 2019-03-25 23:46:49
에어부산 본인 및 직계가족은 무슨 의미이죠? 오늘 아버님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항공 취소하려고 전화하니 본인만 취소 가능하다고 아버님이 입원했고 아버님이 탑승자가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냐는 식으로 말해서 황당하더라구요
이 글을 보고 환불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말이죠..아픈 본인 및 아픈 직계가족이 예약한 항공권이라고 명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