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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맡긴 새 패딩 분실하고 중고품으로 '눈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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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맡긴 새 패딩 분실하고 중고품으로 '눈가림'
한달 지나서야 분실 사실 확인...데상트 "검수 누락 실수"
  • 안민희 기자 mini@csnews.co.kr
  • 승인 2019.02.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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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류업체 데상트가 수선을 맡긴 새 패딩을 분실한 뒤 중고 제품으로 보상을 시도하려 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아울렛 데상트 매장에서 17만9400원에 판매 중인 검은색 패딩을 구매했다. 한 달 뒤 패딩 착용 중 지퍼 손잡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김 씨는 가까운 데상트 매장에 수선을 의뢰했다.

3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매장 측에 상황을 문의했고 무려 한달이 지나고 나서야 제품 수선을 맡은 본사가 패딩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잃어버린 패딩과 같은 제품으로 변상하겠다던 업체 측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업체가 보낸 택배 상자 속에는 새 제품이 아닌 목과 소맷부리에 착용 흔적이 역력한 중고제품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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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패딩. 

김 씨는 “고가에 판매하는 제품 AS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 줄 몰랐다”며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제품을 분실한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보상마저 이렇게 엉망이라니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분실된 패딩이 전량 품절 됐다는 이유로 중고 상품을 드라이클리닝해 주겠다는 데상트의 제안이 어이 없었다는 김 씨는 결국 구매가 전액을 환불받았다. 그는 “차라리 고장 난 지퍼가 달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며 수선을 맡긴 것을 상당히 후회했다.

이에 대해 데상트 관계자는 “수선의뢰 받은 제품을 분실한 것은 명백한 회사의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재고 상품이 딱 하나 남아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배송 전 체크하는 과정을 누락해 발생한 일”이라며 “반복된 실수로 실망하는 소비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구조를 개선·강화해 상품 검수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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