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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아파트 방화문 관리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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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아파트 방화문 관리법 부실
부실 시공 많지만 허술한 정부 기준으로 제재 어려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21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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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하 모(여)씨는 5년 째 방화문 불량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새로 분양 받았을 당시부터 방화문에 유격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하 씨는 “유격이 커서 방한도 안 되고 문도 제대로 안 닫히는 상황”이라며 “5년 동안 8번 보수 신청을 했지만 대방건설 측에서는 문이 휘어서 교체해야 된다고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진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미흡한 관련법과 건설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부실한 방화문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방화문 관련 하자 민원은 다양하다. 값싼 소재를 이용한 탓에 문이 휘어 여닫는 것조차 어려운가 하면 틀과 문짝이 맞지 않아  제대로 밀폐가 되지 않는등 하나 같이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관리 체계나 방화문 규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성숙하지 못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건설사들과 입주민 간 법정 분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로부터 방화문 품질이 떨어진다며 소송을 당했다. 현재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 비용절감 이유로 규격 벗어난 자재 이용 사례 빈번...부실한 정부 기준으로 불량 방치

방화문을 만드는 기본 요소는 문틀과 단열재 역할을 하는 심재, 그리고 이를 부착하는 접착제다. 방화문의 화재 안전 성능을 시험할 때는 문짝을 기준으로 시험한다. 하지만 시험 당시에만 규격에 맞는 부품을 사용한 뒤 실제 유통 과정에선 값싼 재료를 사용해 실질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심재로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험 때는 종이 허니컴을 불연재인 무기단열재로 감싸 심재로 사용하지만 실제 제조과정에서는 종이 허니컴만 넣거나 난연재인 우레탄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화문 틀 역할을 하는 강판 두께를 법적 기준인 0.8m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오차범위 내인 0.75mm 이내의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법상 방화문은 60분 이상 불에 견디는 내화성능과 30분 이상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능을 갖춰야 한다. 차열성능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4월부터 의무화된 사항이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보호 받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원재료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부실한 정부 기준으로 인해 불량 방화문이 설치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방화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이 보수에 미온적인 것. 하자 발생 시 가스캣과 문짝 등 방화문을 구성하는 일부분만 교체하거나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은 탓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관련 법령상 설계와 납품 때 내화성능,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부분적으로 보수에 나서는 것은 일부분만 교체하더라도 방화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 소송의 경우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세워졌지만 방화문 소송의 경우 사례가 많지 않아 적절한 보수방법에 대한 판단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문의 개별 원자재 및 기타 부착물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설사들도 하자 보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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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2019-02-26 16:37:31
하자소송으로 방화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꼭 다시 보수를 하게 법으로 정해야한다. 그 위험하다는 방화문을 그냥 판결금만 받아서 다른데 쓰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한테 매도하면 나중에 집을 산 분들은 결정적 ㄹ하자가 있는 집을 속아서 산 것과 같다. 따라서 소송 결과를 매매시 공개하던지 아님 꼭 고치라고 해야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