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유명 홈쇼핑 브랜드를 믿고 구입했는데 정말 최악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 씨는 업체들이 더 이상 이런 고기를 판매하지 않게끔 허위과장광고 판정을 해달라며 목소리 높였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의해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서면으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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