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현장스케치]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정체성 확립 필요...법제화 추진"
상태바
[현장스케치] 최종구 금융위원장 "P2P금융, 정체성 확립 필요...법제화 추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1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다자 간 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발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P2P업체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흐름이라며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높이고 금융당국은 이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투피현장.jpg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은) 기존 법체게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P2P금융은 대표적인 핀테크 업종으로 반드시 독립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이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P2P업체는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제자로 나선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을 주제로 "중국은 P2P 대출관련 사기와 횡령 등이 문제되는 등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법적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P2P업체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영업모델과 업체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P2P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며 투자자 보호·차입한도·차입자 보호 등이 도입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중국은 2010년 초 대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2015년 이후 폰지금융식 사기 및 횡령 등이 현실화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한 전례가 있다. 이에  중국은행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규제감독을 강화했다.
피투피현장2.jpg
▲ 현행 P2P 대출 거래구조.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제공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을 주제로 "현행 대출 거래구조에 개입된 연계대부업자는 불필요한 존재"라며 "법제화시에는 지금의 영업구조를 고려하여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취하는 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차입자가 P2P업체가 아닌 연계대부업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계대부업자는 대부업에 등록되로 대출계약이 가능하지만 실상은 P2P업체의 자회사인 상황이다.

윤 연구원은 차입자-투자자-중개업자 3곳만 참여해야 한다"며 "P2P중개업은 단순 중개가 아닌 주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 요건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