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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공청회] 업계 "기관투자 자금 유입되야" vs 당국 "성장위해 필요, 균형점은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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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공청회] 업계 "기관투자 자금 유입되야" vs 당국 "성장위해 필요, 균형점은 찾아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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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의 국내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두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P2P금융업계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금융당국의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P2P업계는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비율 관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자기자본투자에 대해서는 차입자에 대한 이른 대출을 위해 플랫폼이나 자기자본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금융당국이 공감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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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다음은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세가지 정도로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기관 투자다. 기관투자는 해외에서도 검증된 전세계적인 피투피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 중 하나다. 기관투자가 이런 요소를 가진 이유는 민간에서 해당 업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기자본 대출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중개 플랫폼은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자금이 투자됨과 동시에 어느정도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 무분별한 대출을 내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미있는 부분에서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국의 피투피금융이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부동산, 개인, 소상공인, 동산담보 등이 있는데 특정 산업,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겠지만 건전한 균형있는 상품의 성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성준 렌딧 대표 -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사모펀드와 금융회사의 제한적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참여할 때 두가지로 구분해야 하는데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는 차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자금을 투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P2P업권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자산운용 차원에서 전체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생긴 규정이다.

P2P업권의 부작용 중 하나가 법인이면 투입이 가능하다보니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신용대출 위주의 고도화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본래취지와 반대된 결과다. 포용적 금융의 정책적 차원에서 중금리대출에 자금을 주는 업체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 가능할 필요가 있다. 

법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리스크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인투자자를 간접 보호하는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 자금 선순환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 투자 허용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 P2P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선대출 관점에서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즉시 자금을 필요하는 한계 차입자의 보호 차원에서는 실질적 허용을 하는 등 정책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냐는 생각한다. 

▲ 양태평 테라펀딩 대표 - P2P금융협회 회장

피투피업체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투자자는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면 투자를 중단하기도 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선순위 투자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법인에게 후순위를 준다든지 해서 안전한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은 많은 업체가 중소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PF대출로 불리는데 과거 저축은행 PF사태로 인해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 저축은행 인허가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대출한 일명 '브릿지론'이 많았다. 

하지만 P2P협회 소속사는 '브릿지론' 비중은 10%가 안된다. 대부분 자기자본 형태로 대출하는 형태다. 부동산 신탁을 이용하고 자금 관리와 동등관리를 하면서 리스크를 낮추면서 안전하게 대출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 긍정적인 부분은 사각지대 해소다. 공급되는 다세대 주택 등은 30만 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43조원이다.이 중 19조원 정도의 금융사각 존재하는데 P2P업체가 자금 관리에 개입해서 관리하면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다.

▲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4개 정도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진입규제에 관련해서다.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높일거냐에 대해 업계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억에서 10억 언저리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투자는 업계의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자기자본으로 하면 사실 대부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선대출보다는 자기자금투자를 허용하되 차입자가 대출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이 투자자가 모집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플랫폼이나 자기자본으로 넣어서 빨리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도 업계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특정기관이 100%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면 대출모집인이 되는 것이기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참여는 인정하되 투자비율 관점을 찾아야 한다.

대출투자한도와 관련해서 현재 설정(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비부동산 업체는 1000만원, 부동산 P2P는 2000만원이다)은 P2P금융이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투자자보호나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적 관점에서 낮게 설정을 해왔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면플랫폼자체가 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고 투자자 차입자 보호에 대한 법률조문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한도 부분은 큰 폭으로 현재보다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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