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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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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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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양 모(여)씨는 부득이하게 숙박 예정 하루 전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서 전체 이용대금 33만 원의 20%인 6만6000원을 계약금에서 공제해 15만4000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루 전 예약 취소는 이용대금의 20%만 공제하면 된다”며 “펜션 측이 환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펜션측은 하루 전 예약 취소는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계약금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하루에 단체 손님 한 팀만을 받는 숙박업소로서 한 번 예약이 취소되면 대체 예약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양 씨가 숙박 예정일 1일 전 예약 취소를 통보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재안을 내놨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 분야이지만 펜션측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며 “양 씨의 경우 6일이 지난 시점인 만큼 청약철회의 시간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해당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동법 제2항에 의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펜션이 하루에 단체 손님 한 팀만 받는 숙박업소인점, 양 씨의 숙박 취소요청 시점이 하루 전이라 대체 손님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은 총 요금의 50%로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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