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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광고성 쿠폰' 주의...받으면 유료서비스 덜컥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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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광고성 쿠폰' 주의...받으면 유료서비스 덜컥 가입
'유료' 깨알 고지로 책임 묻기도 어려워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2.1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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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가격 할인이 적용되는 '광고성 쿠폰'을 발급받는 경우 상세 내역을 짚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노출 정도로 인지하고 덜컥 발급 받았다가는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한 모(여)씨는 얼마전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쿠폰 5000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이벤트 배너를 발견했다. 한 씨는 쿠폰을 받고 싶은 마음에 배너를 클릭했고 팝업창에서 몇 번 클릭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월 11000원씩 결제되는 주식투자 유료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한 씨가 발급받은 쿠폰은 인터파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쿠폰이 아니라 광고업체의 '광고성 쿠폰'이었다.

한 씨는 "해당 광고업체에 항의해서 결국 환불 받긴 했지만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낚시성 쿠폰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 나와 같은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이 더이상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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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쿠폰 받기를 클릭하면 광고 업체의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하단에 서비스 이용요금이 안내되어 있다.

인터파크는 통신판매 중개업체로서 광고 소재를 전달받아 AD 표기 여부 등을 검수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성 쿠폰은 배너 내에 'AD' 문구를 표기하거나 해당 페이지 하단에 '광고' 문구를 표기한다. 광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일정 조건을 내걸고 이벤트 참여를 유도해 이익을 취한다.

오픈마켓 내 '광고성 쿠폰' 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서 이뤄지는 광고는 보험사 등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지급되고 있다. 반면 이번 인터파크에 게재된 광고성 쿠폰은 유료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쿠폰을 받급 받은 경우다.
광고 업체가 자그마한 글씨로 '유료 서비스'임을 고지해놓으면 일단 면피가 되다보니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 '이 이벤트는 오픈마켓과 무관합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어 오픈마켓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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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G마켓, 옥션 사이트에도 광고성 쿠폰이 게재돼 있는데 이들 광고업체는 개인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벤트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해당 쿠폰은 '이동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광고 문구가 해당 페이지 상단과 하단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명시돼있어 낚시성 결제 쿠폰이라기 보다 '유료 광고 배너'라는 표현이 적당해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혼선을 보다 더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 결제와 관련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 시 해지, 환불 등의 절차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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