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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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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2.1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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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위험회피거래 목적으로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자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의무가 적용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 A씨는 B주식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의 종가인 평가가격이 발행일 종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C증권사가 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대량 매도주문을 내면서 발생했다. 시장에 B사  보통주가 대량 매도되면서 주가는 하락했고 결국 B사 보통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져 A씨를 비롯한 해당 ELS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 상당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C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회피거래 목적으로 지분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험회피거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춰 합리적으로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쳐 조건의 성취를 방해해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해서 안된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2조와 제150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 등에 따르면 증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해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특히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안돼지만 C증권사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위험회피거래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증권사가 고객들이 중도상환조건 성취간 무산된 사안에서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ELS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러나 원심에서는 위험회피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었다"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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