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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허위 기재 판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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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허위 기재 판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2.13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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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지속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마저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 남구 봉선로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1월 12일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K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누유나 미세누유가 없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최근 엔진을 교체하다가 부동액과 오일의 누유사실을 알게 됐다. 안 씨는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처벌을 주장했다.

K카 측은 누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무상수리만 해줬다. 안 씨가 누유 부분을 반영한 중고차 값 일부 환불을 요구했지만 K카 측은 그러한 절차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K카 측 관계자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진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오진단이라고 확인될 시에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고 있다. 완벽한 오진단이라고 판단되면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누유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일부 환불 요구 주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고차 거래 시에는 점검업자가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 21개 항목을 확인해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게 돼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성능점검기록부가 차량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그러나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짬짜미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17년 9월에도 전남 순천에서 허위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중고차를 매매한 혐의로 자동차 정비공업사와 중고차 매매업자 등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점검업체가 차량을 실제 점검하지도 않고 등록증만 팩스로 받아 허위로 성능과 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해줬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허위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두달 동안 한시적 조사결과 1600여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900여 건은 실제 중고차 구매자에게 교부됐다.

성능점검기록부 허위 작성 시 최고 등록취소 강력 법안 마련돼야

이런 속임수 판매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건 솜방망이 제재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 작성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있어 허위·부실 점검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경 자동차 성능점검 업자가 차량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고 등록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입을 추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취소 및 현재 성능점검기록부와 관련 전반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록부 허위기재 등을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막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 예비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측과 검토하고 있는데 빠르면 상반기 중에 법안이 상정돼 진행될 수 있고 늦으면 하반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성능점검기록부 허위작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제도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능점검기록부 허위작성으로 피해을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1차적으로 매매상사에게 물을 수 있다. 법적으로 매매업체가  피해 소비자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점검업체가 고의로 허위작성했을 시 매매업체가 점검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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