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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잦은 접속오류로 유료 아이템 환불 요청했지만 '쥐꼬리' 환급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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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잦은 접속오류로 유료 아이템 환불 요청했지만 '쥐꼬리' 환급 뿐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14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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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게임 이용자가 접속 문제로 게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며 유료 아이템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사 측은 개인정보와 연관돼 있어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약관상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잦은 접속 문제와 버그 등으로 뮤 온라인 H5 이용에 어려움을 느껴 여태껏 구매했던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웹젠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웹젠 측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근 결제한 아이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환불해줬다는 게 한 씨의 주장이다.

한 씨는 “각종 게임버그 등으로 게임 내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해 제대로 즐기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최근 결제한 11만 원만 환급됐다”며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즐겨왔으나 웹젠의 과실로 이용이 어려워진 만큼 그동한 결제한 전액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웹젠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약관상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한 유료 아이템과 재화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웹젠 관계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 문제로 개별적인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게임 출시 이후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될만한 접속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7일이 지나거나 사용했을 경우 환불이 어렵다”며 “이는 약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웹젠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게임내 유료 재화를 청약철회하기 위해선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되며 유료 게임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다만 웹젠이 환불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용자마다 게임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 본 뒤 환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마다 사용환경이 다른 만큼 약관을 근거로 무조건적인 환불 거부는 가혹할 수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의 입장을 들어 보고 환불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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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 2019-02-14 19:55:26
웹젠 게임 하지 마세요 유저들 개돼지로 압니다 오늘도 접속을 못해서 지금까지 난리난 상태입니다 웹젠 니네 주식이 왜 반토막이 났겠냐 니네 하는 꼬라지 봐라 유저들이 있겠냐 소액 주주들 돈 다 빼세요 뮤 등등 다 접는다고 지금 난리 입니다 구라 같나요?네이버에 ''뮤잉" 검색하셔서 유저들이 뭐라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절대로 이회사 오래 못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