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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경제 참여 마지막 기회, 신정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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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이터경제 참여 마지막 기회, 신정법 개정안 통과돼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2.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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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을 포함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EU․중국․일본 등 거대경제권역은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치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 2016년에 제정돼 지난해 5월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EU GDPR에 맞추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2015년에 개정돼 2017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 경제로 전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고 특히,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저출산 문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운 금융상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자신에 맞는 금융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지만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획일적․평균적인 금융상품은 점차 사라지고 개개인의 선호․위험성향과, 신용상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것.

특히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금융데이터 위주의 신용평가로 인해 기존 제도권 금융이 포용하지 못한 청년층,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소상공인들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 정부, 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 매출 데이터,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생생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대형 제조·유통회사들이나 가능했던 정밀한 상권 분석, 고객 타겟 마케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사회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기 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법과 제도로써 적절히 수용할 때 이루어져왔다"며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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