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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분쟁 중 소송 제기' 감소세...삼성화재는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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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분쟁 중 소송 제기' 감소세...삼성화재는 2배 늘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2.15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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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분쟁 소송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중 소제기 비율은 0.9%로 2017년 1.1%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소송 제기 건수도 192건으로 전년 대비 17.2% 감소했다. 반면 분쟁신청건수는 지난해 2만1946건으로 전년 2만634건보다 6.4% 증가했다.

지난해 192건 소송제기 건 가운데 금융사가 제기한 것은 145건(75.5%)으로, 2017년 소송건수 232건 가운데 금융사가 제기한 206건(88.8%)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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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삼성화재의 소송제기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26건에 비해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제기한 소송도 2017년 9건에서 2018년 21건으로 늘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증가건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선처리 후 구상 소송 중인 건”이라며 “‘무보험차상해'는 혹시나 무보험 차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자동차보험 특약의 일종인데, 지난해에는 이런 건이 특이하게 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은 2017년 소송건수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28건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소송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 현대해상도 지난해 소송제기 건수 30건으로 전년 37건에 비해 19%, 롯데손보도 지난해 15건으로 35%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만 가운데 단순 민원과 분쟁조정을 분리해 집계하고 있다. 금융사의 불친절, 문의 등은 단순 민원으로 구분되며 보험금 청구 등 금액이 수반되는 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사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은 즉시 중단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분쟁민원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분쟁 건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소비자가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껴 분쟁신청 자체를 취하하게끔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분쟁조정건의 1%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잘못된 영업으로 제기된 민원을 고객의 돈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고객의 민원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 및 분쟁이 많은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부담을 느껴 분쟁 중 소제기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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