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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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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2.14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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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등 경제 시민단체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직무유기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시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해야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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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현행 공매도 제도는 지난 2008년 1월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에 한해 재개됐고 2013년 11월부터는 금융주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재개됐다.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한 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후에 주가가 반드시 하락해야한다는 점에서 특정 세력들에 의한 의도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무용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5월에 발생했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여부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한 뒤 대여기간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해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시민단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 사태 이후 금융위가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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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장원교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장과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개인 소액주주들의 직접투자가 활발한 시장으로 올바른 기업에 투자해 그 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건전한 자본시장이 육성돼야한다"며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은 불법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고 제도 개선은 요구했지만 금융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공식적으로 없다고만 할 뿐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동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도 "공매도가 재개된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 차례 무차입 공매도가 발견됐지만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이 부분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발생시 모든 증권회사를 전수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금융위는 이를 지연시키다가 뒤늦게 조사했고 삼성증권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수준으로 적법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것 또한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북핵위기 때와 미국발 증시 하락으로 인한 '검은 목요일' 그리고 코스피 2000선 붕괴 등 중요한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것을 지적하고 최 위원장이 직무 유기를 했는지 검찰조사를 통해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는 고발 연명부 작성에 동참한 1만7657명에 달하는 국민과 공동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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