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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BNK·메리츠금융지주 금감원 제재 13건 '불명예'...KB·신한·농협 0건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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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BNK·메리츠금융지주 금감원 제재 13건 '불명예'...KB·신한·농협 0건 ‘모범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2.1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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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지주사는 3개사에 불과하고  제재 건수도 1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회장 윤종규)·신한금융(회장 조용병)·농협금융(회장 김광수) 등은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

18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재를 받은 금융지주사는 하나금융(회장 김정태)과 BNK금융(회장 김지완), 메리츠금융(회장 조정호) 3개사로 각각 2건, 9건, 2건의 제재를 받으며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전체 금융지주사 제재 건수는 직전 년도의 38건 대비 66% 감소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금융, 신한금융, 농협금융은 지난해 단 한건의 제재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였다.

금융지주사 금감원 제재 현황.JPG

지주사별로는 BNK금융이 기장 많은 총 9건의 제재를 받았다.  7건의 경영유의와 2건의 개선사항 제재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 사항은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및 독립성 강화 △적합성검증 조직 및 검증체계 강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 강화 △유동성리스크 등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강화 △자회사 여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그룹 내부자본 한도관리 체계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내부거래관리 체계 강화 등이다.  개선사항으로는 △경영진 성과평가기준 불합리 △전략·평판리스크 측정기준 및 운용 불합리 등이 지적됐다.

BNK금융지주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 중 주목되는 것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 강화’ 항목이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2017년 성세환 전 회장이 주가 시세조정 혐의로 구속되며 경영전선에서 물러서자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김지완 전 하나금융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며 최고경영자 승계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은 “BNK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회장) 유고 중 단계별 후보군 심사방법 및 절차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승계절차 개시결정 및 후보자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상 적격 후보군 부족, 경영승계절차 개시결정 지연 등으로 경영 공백이 장기화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 선정․관리, 경영승계절차 개시 및 단계별 후보자 심사 등 일련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영승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6월 14일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로 직원 1명이 견책 제재를 당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그가 속한 은행 등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목적, 정보요청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 준법감시인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하나금융지주 내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127명의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해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9월 10일에는 경영진 및 사외이사 관련 업체와 거래 시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하다며 절차 강화를 위해 하나금융에게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향후 관련 업체와 거래 시 경영진 및 사외이사로부터 사전에 신고를 받아 거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절차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4월 18일 기관 대상 경영유의 제재 2건을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성과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경우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이 지주회사 및 상장 자회사 사외이사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추천경로를 통한 후보군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추위의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심의도 기존 후보군 목록, 선임일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새로운 후보군 발굴이나 기존 후보군의 검증․조정 등의 업무수행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후보군에 없는 인사를 후보추천 당일에 후보군에 편입하는 등 후보군 관리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향후 임추위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후보군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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