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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업자 대책, 상반기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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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업자 대책, 상반기 중 발표 예정"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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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 업자에 대출모집부터 처벌강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중 '불법사금융은 막을 수 없는 것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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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경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채무자가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음성화되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SNS 등 비대면 접촉이 용이해지고 거래 양태가 지능화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여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동시에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채무자로 부터 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며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영역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특별한 권한과 절차를 신설하기 어렵다면 현재 도입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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