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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옵션강요 패키지 여행 불만 제기하자 '조심해라'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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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옵션강요 패키지 여행 불만 제기하자 '조심해라' 협박까지?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2.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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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투어를 통해 떠난 패키지여행에서 바가지요금과 옵션강요를 경험한 소비자가 여행사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현지가이드로부터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의정부에 사는 최 모(여)씨는 설 연휴에 친구와 함께 인터파크투어를 통해 3박4일 일정의 북경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최 씨는 계약당시 다른 패키지에는 없는 '가이드 비용을 1인당 60불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 탓에 살짝 망설였지만 2인 약 90만 원의 여행비용에 만족해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여행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일정은 계속 변경됐고 식사비용은 물론 옵션관광이었던 만리장성, 옥류관, 천단공원 등 관광지 입장료까지 현지 가이드가 현지 가격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 비싸게 뻥튀기해 받았다.

또한 옵션관광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가이드는 관광을 강요했고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최 씨가 마지막 날 몸이 좋지 않아 투어를 포기하자 쇼핑몰 3군데 못 간 것에 대한 패널티 요금까지 요구했다고.

여행에서 돌아온 최 씨는 인터파크투어 측으로 여행 내내 불쾌감에 대해 항의했고 “패키지여행은 다 그런 것이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라는 황당한 답을 들어야 했다.

더 황당한 것은 본사 측으로 불만 제기 후 현지가이드로부터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이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인터파크투어에 항의한 것을 알고 한국에 본인의 가족이 많이 살고 있다며 조심하라고 위협하더라. 정말 무서웠다”고 호소했다.

패키지여행의 고질적 문제인 바가지요금, 옵션강요 등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여행사는 현지가이드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소비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식의 면피성 답변만 내놓는다. 현지가이드의 자질 논란에대해서도 “현지가이드들을 모두 통제하기는 힘들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최 씨의 상황에 대해 파악한 결과 현지에서 가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가이드 비용 등을 계산해 위로 명목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한 현지가이드가 소비자에게 개별적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현지랜드사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가이드를 경질시키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지가이드의 협박만으로는 피해구제가 힘들 수 있지만 여행 일정 중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현지 가이드로 인해 주요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면 여행사를 대상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여행사가 계약 주체이며 현지가이드를 고용한 주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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