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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분야 협력강화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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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분야 협력강화 MOU 체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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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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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열린 공시업무 협약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는 지난 200년 4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되고 있고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9000여 건이 금감원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바탕으로 경쟁당국과 금융당국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과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관련 자료 공유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자료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돼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양 기관은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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