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측에 AS를 요청한 최 씨는 당연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그의 집을 방문한 수리기사는 이용자 과실이라며 수리비 8만2500원을 청구했다.
이용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최 씨에게 업체 측은 “제품 불량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수리기사 판단에 따라 유상수리 처리되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고.
최 씨는 "구입한 지 3주도 안 돼서 발생한 고장인데 품질보증기간 따위는 아무 소용 없이 애먼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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