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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 업주에게 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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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 업주에게 책임 있을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22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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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 모(남)씨는 A업체에서 운영하는 승마트레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낙마 사고를 당해 치료비 및 보상금 등으로 총  513만228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 씨는 “A업체에 순한 말을 요구했음에도 흥분한 말을 배정 받았고 이후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나타나자  말이 놀라면서 갑자기 뛰어 낙마하게 됐다”며 “말 배정과 외승지 관리 소홀은 A업체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토지 관리와 말에 대한 교육 등이 사전에 제대로 이뤄진데다 기 씨의 과실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A업체 관계자는 “말을 배정하고 외승 시작 전 구내승마장에서 기승적응훈련을 함께 하면서 기마 제어 및 개인 신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나간 것”이라며 “특히 해당 말은 외승 전용 기마로서 해당 코스를 수십여 차례 운행한 경력이 있고 현재까지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온순한 성격의 기마”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 씨가 사전에 안전수칙과 외승지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안전서약서에 서명했다”며 “앞서 달리던 다른 일행이 감속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따라오던 기 씨가 전방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회하다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양 쪽 모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업체는 승마트레킹 프로그램 제공자로서 외승 이용객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A업체는 외승지의 상태를 매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중하지 못하고 있고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외승 시작 전 기승적응훈련 시 말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양 쪽다 인정하고 있다”며 “기 씨의 운행 과실로 인해 낙마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안전사항 안내 및 동의서와 안전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치료비의 40%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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