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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해보니...가맹점 연간 8천억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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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해보니...가맹점 연간 8천억원 부담 완화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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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의 결과로 연간 가맹점 부담이 8000억 원 상당의 완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시행 뒤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 원, 연매출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19일 발표했다.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 하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올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의 92%, 일반음식점의 99%, 제과점의 98%가 해당한다.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개멍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 원 가량 경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수료율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 

특히 연매출 30~100억 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500억 원은 평균 0.2%포인트 인하되었다. 

이로 인해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500억 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부가서비스 적립 및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한다. 구간은 30~100억 원, 100~500억 원, 500억 원 초과로 나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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