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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온라인몰 반품 기일, 7일 이내? 7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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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온라인몰 반품 기일, 7일 이내? 7영업일 이내?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2.2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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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반품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 추석 같은 기나긴 명절 연휴 기간이 끼어있더라도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이 지나버리면 반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 남구에 사는 박 모(여)씨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설 연휴 직전 오픈마켓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받은 후 추후 반품을 요구했는데 청약철회 기간 7일이 지났다며 거부당했다.

박 씨는 "설 연휴가 끼어있는 상황이었음에도 7일이 지났다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했다. 포장도 전혀 뜯지 않았고 내가 택배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만 해서 너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서 구입한 제품은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 추석같이 긴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기간(7일)이 짧아지다보니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 관계가 일정기간 미확정 상태로 놓이게 되다보니 '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데다 장기화된 청약철회 기간을 악용한 소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행 법안으로도 충분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품 하자가 있는 등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7일보다 긴 청약철회 기간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충분히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의 경우 사실상 휴일 없이 1년 내내 사이버몰을 통해 영업하고 있어 언제든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는 영업일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충분한 청약철회 기간이 보장될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서 핵심 사안은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미리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로서는 제품수령일로부터 7일내 반품의사를 전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표적으로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오픈마켓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7일 이내 청약철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휴 등 특수 기간으로 7일이 경과하는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필요 시 중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재'에 그칠 뿐 강제성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될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뛰어넘는 규정을 임의대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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