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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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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2.2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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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A씨는 B씨로부터 7필의 말을 8000만 원에 매입했다. 7필의 말 중 다른 말에 비해 유난히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의 말은 바로 인수하지 않고 B의 목장에서 계속 사육하기로 했다. 

같은해 9월 A씨는 보험사들이 말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없이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 정보와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험가액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말을 4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등록했다.

A씨는 이후 C보험회사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말에 대해 보험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경 말은 목장에서 폐사했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C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법원을 찾았다.

원심은 A씨가 말의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보험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물 가액을 숨긴 채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가 가액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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