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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안마의자 렌탈시에만 보상 가능?...'구입'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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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안마의자 렌탈시에만 보상 가능?...'구입'시 규정 없어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업체별로 제각각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2.22 07: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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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 렌탈하지 않고 '구입'할 경우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이드라인이 일반 공산품에 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서비스'에서만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마의자 시장규모는 2007년 200억 원에서 지난해 7000억 원 이상으로 10년 만에 30배 이상 커졌다. 올해는 9000억 원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이 안착된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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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마의자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렌탈이 아닌 '판매'되는 비중이 약 20%로 알려졌다. 업계 2위인 휴테크는 절반 이상, 3위 코지마는 대부분의 안마의자가 직영점에서 판매된다.

일시불 및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 구입한 안마의자 불량 반품, 현행법 기준 1개월 적용 안돼...10일 넘기면 불가 

그러나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소비자 분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렌탈서비스'에서만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공산품으로 정하고 있는 가전제품 68종에 안마의자가  빠져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렌탈 생활가전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는 렌탈과 공산품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과  대조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하자로 중대한 수리가 요구되는 경우 10일 이내면 교환 및 무상수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때도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마의자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현행 소비자법이 아닌 업체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바디프랜드, 휴테크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업체들은 반품 규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반품 규정을 찾기 힘들거나, 교환·반품 안내가 있더라도 단순변심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하자발견 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휴테크는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기간으로 10일을 안내하고 있지만, 하자 발견이란 상황은 설명돼 있지 않다.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부연설명 돼있을 뿐이다.

바디프랜드와 코지마는 ‘제품의 중대한 하자의 경우 설치 후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업체마다 교환·환불 규정은 조금씩 다르다. 바디프랜드와 코지마는 7일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교환 및 반품 해준다. 휴테크는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3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 발생 시 제품을 교환 가능하다'는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고객센터 상담 시 교환 및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이뤄져도 즉각 항변하지 못해 소비자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간적 불편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10일이 지난 이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며 “안마의자는 렌탈 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마의자 관련 사항은 분쟁기준 개정에 계획돼 있지 않다”며 “분쟁해결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유사품목으로 규정해 피해구제는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 1위인 바디프랜드가 렌탈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이같은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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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7504 2019-09-06 03:42:03
저도 소송진행중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바디프랜드 악질기업이예여 제발 도와주세요

개테크 2019-08-20 21:49:57
휴테크 절대 사지 마세요. 구입한지 3개월 동안 2번 고장나서 as받았으나 부품이 없다고 해체해놓고 그냥 가는 샹님들. 기본이 안되어 있는 업체임. 부모님 선물로 사드린건데 되려 죄송함. 에라이

안마의자길잡이 2019-05-07 10:27:56
현업 16년차 종사자 입니다.
기사 내용이 광고를 하는 브랜드 위주라서 그런거구요.
광고하지 않고 서비스 좋은 브랜드는 여러 곳 있습니다.

아직 7~14일 이내 변심 반품 가능하고
1년 이내에 고장이 3회정도 발생시 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처리 하며, 법이나 규정에 없는 비정상적인 소음,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하여 보장해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의적 처리 입니다.

소음의 경우 개인차이나 설치 장소 차이등이 있을 수 있기에 규정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규정을 떠나서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입니다.

치즈케익 2019-03-13 07:43:02
기자님...
안마의자 피해사례 제보 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