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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 플랫폼서 산 티켓 현지서 못 받으면 소비자만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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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 플랫폼서 산 티켓 현지서 못 받으면 소비자만 '독박'?
사진 등 증빙자료 있어야 피해보상 가능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2.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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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 플랫폼을 통해 해외 놀이동산 입장권을 구매했으나 현지에서 티켓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 측은 소비자가 입장권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유여행 플랫폼 업체는 항공권, 숙박, 투어·티켓, 에어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계해주는 오픈마켓과 같은 상품 중개자로 마이리얼트립, 클룩, 모하지 등이 주요 업체다.

해외 주요 관광지 입장권, 교통패스 등을 미리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보상이 쉽지 않다.

대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월 말 친구와 함께 도쿄 여행을 떠났다. 이 씨는 자유여행 플랫폼 업체인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한국에서 미리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1인당 7만8000원에 구매했고 입장권은 현지 전철역에서 직접 수령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수령 시간인 오후 1시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기다렸지만 판매자는 약속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마이리얼트립 고객센터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고 결국 디즈니랜드에서 입장권을 재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재차 업체에 항의했으나 “당시 약속된 수령 장소에 갔다고 증명할만한 사진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 관련 논의를 해보겠다. 자료가 없다면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씨는 “수령 장소에 도착해서 판매자를 찾기 바빴지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15만 원이 날아가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이리얼트립 관계자는 “상품권 미수령 문제는 간혹 발생하는 일이긴 하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처와 소비자 의견을 모두 취합하고 사실 정황을 따져 보상 등을 논의한다.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판매처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판매처의 불성실한 영업행태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판매처와의 계약을 바로 파기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체와의 계약이나 구매한 상품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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