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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R&D투자보다 배당 먼저...윤희종 회장 일가, 승계자금 마련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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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 R&D투자보다 배당 먼저...윤희종 회장 일가, 승계자금 마련 시동거나?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2.2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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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전문기업인 위닉스가 최근 10년간 순이익의 절반 가량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개발(R&D)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 확보보다는 오너 일가의 주머니 채우기를 우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희종 회장이 고령으로 접어듬에 따라 아들인 윤철민 사장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고배당을 통한 실탄마련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위닉스는 오너 일가인 윤희종 회장과 윤철민 사장이 각각 30.5%, 19.6% 등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 배당액의 절반이 오너 일가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닉스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314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161억 원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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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이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 총액은 59억1000만 원이다. 윤 사장은 2014년부터 26억3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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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민 위닉스 사장
윤 사장은 매출의 대부분을 위닉스에 의존하는 위니맥스를 지분 100%로 2001년 창업했다. 위니맥스는 2014년 위닉스에 합병됐고 윤 사장은 위닉스 지분 21.4%를 취득했다. 당시 윤 사장은 내부거래로 키운 기업을 합병시켜 지분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승계 방법을 고스란히 따라해 도마에 오른 적 있다.

특히 위니맥스는 위닉스에 합병되기 전인 2013년 순이익 76억 원보다도 많은 80억 원을 배당했다. 합병을 앞두고 윤 사장이 회사의 현금을 빼간 셈이다. 위니맥스 합병으로 윤 회장과 윤 사장의 위닉스 지분율도 42.4%에서 50.1%로 높아졌다.

윤 회장과 윤 사장 부자가 10년 동안 위닉스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총 85억4000만 원인데 최근 2년 사이 받은 배당금만 54억 원에 달한다. 10년 간 받은 배당금의 63%를 최근 2년 동안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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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닉스는 2009년~2016년 만해도 주당 배당금이 50원~100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배당성향은 2014년만 26.2%였고, 나머지 해에는 10% 안팎이었다.

위닉스가 배당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당시 11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26.6%인 30억 원을 배당했다. 주당배당금은 200원으로 최대 4배 뛰었다.

지난해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배당(주당 200원)도 실시했고, 연말에도 주당 200원을 배당했다. 연간기준으로 주당배당금은 400원이고 배당성향은 38.9%로 크게 높아졌다.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1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배당이 확대됐다”며 “향후에도 영업상황이나 이익을 고려해 배당을 실시할 것이며,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 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닉스는 2016년 139억 원 순적자가 났음에도 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전년도 171억 원 적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배당에 나선 것이다. 2011년에도 62억 원 적자를 냈지만 주당 50원씩 6억 원 이상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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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위닉스가 배당에 활발히 나선 시기부터 연구개발비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2013년과 2014년 42억 원대로 고점을 찍은 연구개발비는 2015년 40억 원으로 줄었고, 2016년에는 36억 원이 됐다.

2017년 연구개발 금액은 38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하락했다. 2015년 매출 대비 2.1%였던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1.7%, 2017년 1.5%로 매년 떨어졌다. 지난해는 1~9월 동안 1.2%로 더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1947년생인 윤 회장이 올해 73세로 고령인 만큼 고배당을 통해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에 본격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배당은 오너 일가에게 있어서 증여 상속에 따른 세금과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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