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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장애 보상 빛좋은 개살구...이용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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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장애 보상 빛좋은 개살구...이용자만 '봉'
4시간 연속 중단돼야 유료아이템만 보상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2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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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접속 장애 시 적용되는 보상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 구제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게임사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게임서비스가'1일 4시간 이상 연속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유료 아이템 등을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접속장애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드문데다 배상도 유료 아이템 사용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받았을 경우 추후 문제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소비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안 모(여)씨는 지난 2016년 파티게임즈의 ‘아이러브커피’ 접속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게임 내 데이터 파일 문제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다. 파티게임즈는 이를 시정하고 사과의 의미로 유료재화와 이벤트 등을 제공했지만 별도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상 배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파티게임즈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과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시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될만한 부분도 대부분 빠져 나가고 있다.

◆ 1일 4시간 연속 중단에 유료 아이템만 보상...게임사-서버사 책임 핑퐁

게임업체들도 해당 조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접속장애 시간이 길지 않으며  그  책임도 통신사 등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 측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보통 접속장애가
발생해도 대부분 30분 이내에 해결된다”며 “무료 아이템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의 접속장애 원인이 서버회사에 있기 때문에 게임사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게임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시간이 약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치장 아이템이나 효과 등 서비스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신사 관계자는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게임사와 이용자간 이용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약관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약관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약관을 개정해 배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관련기관들이 나서 법적 장치 마련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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