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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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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안전 관리 강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2.2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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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행 예정이었던 계란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23일부터 생산되는 계란에는 난각에 기존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 등과 더불어 산란일자까지 10자리 숫자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난각에 ‘1012M3FDS2’라고 표시돼 있다면 앞에 4자리 1012는 10월12일에 생산된 계란이라는 뜻이며, M3FDS는 생산자의 고유번호를 뜻한다. 마지막 2는 ‘사육환경번호’다. 사육환경번호 ‘1’은 방사, ‘2’는 평사, ‘3’은 개선케이지, ‘4’는 기존케이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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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는 계란 포장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신선도를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다.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에 따라 유통업자가 설정하기 때문에 계란마다 제각각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유통기한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계란 값이 떨어지면 농가에서 장기간 보관하다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이번 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도기간 동안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달걀유통센터의 설립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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