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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거부·기만적 가격표시” 카카오·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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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거부·기만적 가격표시” 카카오·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제재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2.2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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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V,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업체들이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안내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기만적 가격표시,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1인 미디어 사업자는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 등 7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 취소권 미고지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7개 사업자는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 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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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카오 아프리카티비 등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의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안내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외에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 원(글로벌몬스터 350만 원, 마케팅이즈 300만 원, 센클라우드 100만 원, 아프리카티비 400만 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 원, 카카오 200만 원, 더이앤엠 3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 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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