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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인터넷 품질불량으로 중도 해지하는데 TV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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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인터넷 품질불량으로 중도 해지하는데 TV 위약금 부과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2.27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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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인터넷 품질불량으로 인한 해지 신청임에도 서비스를 분리해 TV에 대한 위약금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티브로드 측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TV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상품 약관이 적용돼 해지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티브로드 인터넷·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 계약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속도 저하와 품질불량 문제로 수차례 불편을 겪어 사용 2년 만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티브로드 측은 “인터넷은 품질 불량이므로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TV 서비스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 16만 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결합상품으로 계약해 사용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왜 개별상품으로 적용해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티브로드 측는 “통신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 약관과 운영 정책이 대동소이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는 약관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티브로드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의 중지 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돼 문제가 없는 서비스에는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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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통신 서비스의 위약금 정책에 대해 "계약할 때는 결합상품으로 했는데 해지할 때는 개별상품 규정이 적용돼 위약금을 내야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서비스의 해지 과실이 명확히 업체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개별로 나눠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업체 편의에 따른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다행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위면해지키로 결정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사실 약관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고 계약 당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위약금 없이 상품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합상품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결합해서 이용하면서 요금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요금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받았던 요금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 규제는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뤄지는데 이런 경우 직접적 제한은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 민원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만약 유사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다면 약관 재검토 등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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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면대장 2019-02-28 16:25:20
약관이고 뭐고 결국 우기면 위약금도 면제해주는구나..
싸우고 봐야하네..